상조회 해약 절차가 원래 복잡한가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상조회 해약 절차가 원래 복잡한가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우곤
  • 조회수 : 1,018회
  • 작성일 : 12-04-17 16:55:01

본문

이지스 상조회에 2009년1월에 가입했습니다
해지할려구 하는데 4시까지만 접수 받고
해지신청서를 신분증 사본과 함께 우편으로 보내줘야 한다는데
원래 이렇게 까다롭나여?
법규가 그런가여?
아니면 이지스쪽의 고의인가여?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조 업은 사업자등록,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현재 법적 규제가 미흡하고 보증보험 가입 등 안전장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습니다. 일부 업체의 경우 '상조이행보증'에 가입돼 있어 해당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 보증회사가 다른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지만 납입한 돈에 대한 보상은 해주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만기환급금 떼먹는 상조 '꼼수' 부도 속출=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90080)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5751 휴대전화 조다희 2012-06-02
45750 생활가전 안정현 2012-06-02
45743 서비스 이동섭 2012-06-02
45738 기타 황동진 2012-06-02
45737 생활용품 이지연 2012-06-02
45736 생활용품 이지연 2012-06-02
45735 유통 장호진 2012-06-02
45733 통신 정소윤 2012-06-02
45732 통신 김자연 2012-06-02
45731 식음료 2012-06-02
45730 식음료 김재상 2012-06-02
45729 생활용품 박상선 2012-06-02
45728 식음료 가회광 2012-06-02
45727 식음료 가회광 2012-06-02
45726 기타 이중엽 2012-06-02
45725 기타 황윤정 2012-06-02
45724 통신 박주민 2012-06-02
45723 유통 염승운 2012-06-02
45722 기타 김태임 2012-06-02
45721 통신 최남이 2012-06-02
45720 자동차 배상길 2012-06-02
45719 생활가전 오경석 2012-06-02
45709 기타 이월희 2012-06-02
45708 기타 이상대 2012-06-01
45707 자동차 장성필 2012-06-01
45706 휴대전화 류상욱 2012-06-01
45704 생활용품 손주영 2012-06-01
45702 생활용품 최수경 2012-06-01
45701 기타 김현정 2012-06-01
45699 기타 양민하 2012-06-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