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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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신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2-04-18 14: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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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마침 sk휴대폰 LTE로 바꾸게 됬었습니다,
하지만 몇일째 휴대폰이 걸리지도 메시지 조차도 들어 오지 않아서 집전화로 몇번을 거듭 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더니 갑자기어제 그제라고 써이는 문자가 무더기로 들어 오는게 아니겠어요,
처음엔 휴대폰의 문제인지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송.수신의 문제인가 싶어 114로 연락을 해서 알아보니 이쪽 지역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처리를 해달라고 했더니 1개월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1개월이상이 지나고 114로 전화해서 정말 사용 할수가 없다고 하니 다시 1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된답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됩니다,
통화도 안돼는 휴대폰을 팔아먹고 나몰라라 하는 우리나에선 최고의 통신회사의sk통신 회사를 고발합니다,
저는 몇해전 별정통신을 직접 운영한적이 있습니다,
우리회사는 절대로 통화품질에선 비즈가 없다라고 홍보를 했었으나 통화품질의 문제가 생겨 6개월에서7개월동안 단돈 1원도 받지 않고 서비스를 하다가 너무 적자가 커서 회원들께 양해를 구하고 법인을 정리 한적이 있습니다,
그렇게는 하진 못하더라도 발빠르게 대처는 할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은 되지만....전혀 그렇지 않네요,
저는 사업을 하다가 요즘 귀쪽에 문제가 크게 생겨서 어지럽고 구토가 생겨 집에서 쉬고 있는 형편인데 전화를 받지 않으니 많은 사람들이 사기꾼으로 묘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가 114로연락해서 당신들은 이렇게 통화도 못하게 하고 메시지도 받지 못하고 한번에 10~20개씩 들어오고 보내지도 못하고 카카오톡도 안되고 이러면서 요금 청구느 하냐고 물으니 자기들은 이런것 같구 요금을 저렴 하거나 안 내게 한적은 없다고 탁 짤라 말하더군요,
저는 sk의 이번같은 팔염치한 회사로 부터 꼭 피해보상을 받아 본보기가 되고져 합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태어나 휴대폰을 30년 넘게 써 오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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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통화품질로 불편드린점 사과. 제보자님 계신 지역 광교신도시APT로 자택내 음영구간으로 스피드중계기 설치 및 단말기 점검시 디버그 많아 업그레이드 실시하여 개선. 그동안 불편하신점 말씀하시어 CS차원으로 1개월 요금 감면해드리기 안내후 양해말씀드리고 종료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새로 개통하신 LTE휴대폰의 통화품질 이상증세로 LTE요금을 지불하시면서도 제기능으로 이용을 하지못하고 계시어 정말 많이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