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홈쇼핑 실태! 전기제품 환불교환법 이게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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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유진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12-04-18 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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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은 날짜는 4월 16일 오후였습니다.
박스에 붙어있는 '개봉시 반품불가' 뭔가 불길한 이 포스의 딱지를 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설명서를 숙지하고, 본래 이전에도 롤 고대기는 항상 사용해 왔던 터라 별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이 롤 고대기는 360도 회전을 해서 이전 사용고대기들 보다 훨 편리하다고 하여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이 제품의 장점은 저 회색봉이 돌아가면서 머리가 잘 말리며 스팀도 나와 머리 손상이 없다는 거라 했다.
-_- 진짜 장난하나, 둘다 되지 않을뿐더라 개뿔 웨이브는 나오지도 않는다.
시연하는 종이처럼 머리가 말아들어가지 않고, 스팀은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알수가 없다. 물만 질질.
그래, 웨이브 안된다 치자, 매직? 일반 3만원짜리 고대기 제품이 훨 나을 정도다.
머리 개털같이 부시시 해지고 머리카락을 얼마나 쥐어뜯는지! 반대쪽 빗은 역할 하지도 않는다!!!
도저히 안되겠어서 홈쇼핑에 전화했다.
하.. 전기제품은 사용하면 제품에 하자가 없을경우엔 반품 환불이 불가능 하단다.
아니 그럼 전기제품은 성능 따지지 말고 모델만 보고 쳐 사란 소린가?
안써보고 좋은지 안좋은지 어떻게 아나?
그리고 방송중에 그럼 반품 환불 안됐냐고 명시했냐고 했더니, 첨엔 아, 죄송합니다. 이러더니,
일단 접수하고 연락준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 홈쇼핑 총무과 관계자란 여자..
" 어머, 고객님, 저희가 고객님껀 접수하고 검토 하였으나, 원래 전기제품은 코드를 꼽는순간 반품 환불
불가능 합니다. 저도 이 제품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잘 말려요, 고객님이 사용스킬이 없으셔서 그럴수도 있습니다. 방송중에 반품 환불 불가능하다고 나갔었습니다. 계속 방송에 띄울순 없지 않습니까?"
진짜 빌어먹을.. 그럼 난 재수털려서 하필이면 그 반품 환불 불가능만 못보고 그 제품 좋다고 방송만
딱 보고 구매한것이냐? 사게 할때는 온갖 장점만 소개하더니, 막상 반품 환불 이야기 나오니까 무조건 안된단다. 책임이 나에게만 있단다.
왜 그 박스에 개봉시 반품 환불 절대불가라는 딱지를 쳐 붙였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
그래서 소비자 고발센터 상담원과 통화까지 했는데, 소비자 상담원님,,,
홈쇼핑관계자와 똑같은 말씀만 하시면 소비자 고발센터라는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전기제품법은 왜 이모양 이꼴입니까?
제가 제품을 일주일 넘게 사용을 하다가 지금에 와서 환불요청을 했다면 제 잘못으로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받은날 즉시 사용하고 바로 환불 요청했고, 당연 제품을 사용해보지도 않고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홈쇼핑 관계자분들은 당연 본인들은 잘되는데 고객님의 스킬 문제겠지요~ 하고 나오죠
그사람들이 씁니까? 구매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전데? 1~2만원도 아니고 8만원 대 입니다.
진짜 짜증나고 억울하고, 그 구입한 제품만 보면 스트레스받아 죽겠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상담원 말씀이 홈쇼핑 관계자와는 통화했고, 그쪽측에서 일단 그 고대기에 문제가 있나
확인해 본다고 합니다. 그렇게 롤이 잘 말아지면 홈쇼핑 관계자가 직접 제 앞에서 시연을 하시던가요.
다른분들은 믹서기나 이런 제품처럼 체험기간이 있지 않는 제품이라면 저처럼 섣불리 구매하지 마세요.
이런 진짜 어이없는 경우가 다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 만든 사람들!
이번에 번돈으로 연구 좀 더하시죠? 허위과장만 하지 마시고요!!-_-^
첨부파일
- 1111111111.jpg (48.5K) DATE : 2012-04-18 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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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홈쇼핑에서 헤어제품 구매하셨는데 설명대로 실행되지않아 환불요청했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