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요청을 거부당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피트니스장(헬스장) ] 환불요청을 거부당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축옥균
  • 조회수 : 1,687회
  • 작성일 : 25-11-26 12:36:57

본문

저희 아들(미성년자)이 헬스장에 두달을 가입했습니다. 11월19일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러닝머신을 뛰다가 러닝머신의 끝 테두리부분을 발아 부분파손이 있었습니다. 헬스장측에서는 100% 고객이 변장을 하라고 하니 아들이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더이상은 헬스장 이용을 하기가 어려워 남은 기간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러닝머신 수리비를 변상해야 환불이 된다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러닝머신을 이용중에 누구나 한번은 파손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7751 유통 이해린 2012-05-02
37750 식음료 김명선 2012-05-02
37749 유통 강성묵 2012-05-02
37746 생활용품 백경도 2012-05-02
37745 식음료 황혜진 2012-05-02
37742 유통 tjdmsrud 2012-05-02
37741 유통 송다영글 2012-05-02
37740 digital 최규혁 2012-05-02
37735 digital 최규혁 2012-05-02
37734 기타 정병훈 2012-05-02
37733 건설 홍인표 2012-05-02
37730 통신 익명 2012-05-02
37726 기타 현진희 2012-05-02
37724 통신 황해철 2012-05-02
37722 생활용품 박진경 2012-05-02
37720 통신 윤창열 2012-05-02
37719 유통 김은주 2012-05-02
37716 기타 김나영 2012-05-02
37715 건설 김혜리 2012-05-02
37710 기타 이경화 2012-05-02
37709 기타 이상은 2012-05-02
37708 생활용품 김혜미 2012-05-02
37706 통신 이안라 2012-05-02
37705 유통 임주영 2012-05-02
37704 건설 신성수 2012-05-02
37702 digital 이충식 2012-05-02
37700 건설 배남석 2012-05-02
37697 통신 문지숙 2012-05-02
37693 기타 김명화 2012-05-02
37692 기타 허은정 2012-05-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