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넷스쿨에 대해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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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넷스쿨에 대해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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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미옥
  • 조회수 : 228회
  • 작성일 : 12-05-22 01: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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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분 공부를 위해 가입하신 해당인터넷강의의 해지 시 환불 관련하여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 이렇게 답글을 받았습니다.    1개월이상으로 교육을 안받았고요.7일도 안되어 해지를 해돌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행사교육비라고 6개월의무교육이라 했습니다. 이건 제가 본사황에서는 평법인것 같은데요. 아이넷스쿨에 들어가도 그리고 남들이 달아둔 댓글에서도 항상 행사 입니다. 그리고 4일정도 울애가 그냥 아이넷스쿨에 들어가서 듣지도 않는 방송을 듣다고 저에게 들켜서  제가 전화해서 해지를 하고자 말 하니 , 선생님께서 안된다고 6개월까지 의무적으로 해야된다고 해서  여지껏 지내왔는데 이건 너무 억지 아닙니까 지금 생각하니 그때 못한것이  저가 바보같은게 억울합니다  정말  도둑이 따로 없지 않나요. 수강도 안했는데 어찌 수강비를 내야 되나요? 10일이라도 아니 한달이라도 했으면 억울하지도 않지요. 6개월만 지나면  정말 끝날지 알고 기다렸는데 954,000원만 손해 보면 다 되는줄 알았는데. 이제와서 위약금, 선물값 하니 기가 차지요.  저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모든것을 손해 봐야 되나요 말이 140원돈이지 이게 장난입니까?  자식 장래가 걱정되어서 선생님말씀만 듣고  속은게 너무 억울합니다.  왜 자꾸 왜 나중에 장래가 어떻게 저떻고 해서 엄마맘을 혹하게 만들어서  가입하게 만들어 놓코 이제와서 책임없다는  아이넷스쿨(02-2636-6815)에게만 손을 들어 주시는지 ........... 하두 답답해서 애기 할려면 너무 길고 글로 쓸려니 너무 답답하네요. 다 못 적으닌까요.저처럼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시는곳이 이곳이 아닌가요.. 다시 한번더 확인해서 좀 도와주세요
진짜 한달이라도 공부했으면 안억울합니다. 일주일도 못했습니다. 지금와서 6개월 수강비와 선물값 그리고 위약금 너무 억울합니다.  진짜 다시  한번만 더 확인해서 도와 주세요. 일주일도 못한 수업 140이라는 거금을 주어야 된다는 것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분명 체험학습 기간도 못했습니다. 믿고 했는데. 아무리 말로한 약속이지만 아이넷스쿨도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데. ........울 애 장래애기만 안했어요 저가 정신차렸을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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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1개월이상의 계약은 언제든지 중도해지 가능하며 다만 이경우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사이트에 고지한 내용대로 강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내용의 불완전 이행, 또는 허위 과장광고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콘텐츠업 보상기준에는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의 경우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계약내용이 불완전하게 이행 및 허위, 과장광고 여부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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