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에서 여행결제를 완료했는데 황금연휴라고 돈더내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홈쇼핑에서 여행결제를 완료했는데 황금연휴라고 돈더내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정원
  • 조회수 : 2,714회
  • 작성일 : 12-05-02 04:03:55

본문

4월28일 g홈쇼핑서 일본여행 1인 55만원짜리2명 예약했습니다.<BR>4월30일 문자가 도착하더군요.5월8일까지 2인금액110만원을 국민은행으로 입금하라고 해서 했습니다.<BR>오후에 g홈쇼핑 하청업체격인 한진관광에서 전화하더니 금액얼마인지 알고 신청하신거죠? 묻더라구요.55만원아니냐 했더니 다른날은 그금액이지만 5월26일 황금연휴라서 190니 갈꺼냐 말꺼냐 하더군요.<BR>문자에 110만원은 뭐냐고 물으니 황금연휴빼고는 다 그금액이고 자기는 모른다고 ,입금했으면 g홈쇼핑 전화해서 알아서 환불받으라 합니다.결제까지 끝나고도 이런 횡포를 부릴수 있는것인가요?<BR>제가 어찌 대처를 해야하나요.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품구매후 입금까지 모두하였는데 이제와서 관광 황금기라하여 금액을 마음대로 올려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취소 하는 경우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행개시 20일전까지(  ~20) 통보시 여행요금의 10% 배상을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여행요금의 15% 배상을 여행개시  8일전까지( 9~ 8) 통보시 여행요금의 20%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2337 휴대전화 이선미 2012-05-20
42335 서비스 함상준 2012-05-20
42328 기타 김의준 2012-05-20
42326 기타 박수정 2012-05-20
42325 식음료 이환동 2012-05-20
42324 식음료 이환동 2012-05-20
42323 서비스 유정아 2012-05-20
42322 서비스 김안나 2012-05-20
42321 기타 하경희 2012-05-20
42320 서비스 임다래 2012-05-20
42312 기타 김명림 2012-05-20
42311 통신 이상낙 2012-05-20
42310 서비스 주민용 2012-05-20
42309 금융 최정난 2012-05-20
42308 기타 권설진 2012-05-20
42307 서비스 이수연 2012-05-20
42306 건설 노창복 2012-05-20
42303 생활용품 손수정 2012-05-20
42302 식음료 정신향 2012-05-20
42299 서비스 오승훈 2012-05-20
42298 서비스 오승훈 2012-05-20
42297 통신 박만주 2012-05-20
42296 식음료 이보옥 2012-05-20
42291 기타 오은영 2012-05-20
42279 기타 강현숙 2012-05-20
42278 기타 진재범 2012-05-20
42277 기타 하은옥 2012-05-20
42276 서비스 이경호 2012-05-20
42275 휴대전화 임상빈 2012-05-20
42274 digital 이은혜 2012-05-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