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열보일러관련입니다. (비밀번호가 분실되서 다시올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벼우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2-04-16 10:59:08
본문
시골에 집을 두동을 지어 놓았는데 각각 한개씩 설치한것입니다.
현재 지어진 건물은 각각90평씩입니다. 그리고 지열보일러당 커버용량은 45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LIG의 협력업체가 집에 어른들께는 45평은 지열보일러로 작동하고 나머지는 전기 보일러를
설치하여 관리비가 적게 나오게 할수있다라고 하여서 재생에너지공단에 신청하고 허가가 나서
시설을 하였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90평의 건물내부에 난방시 45평은 지열로 쓰고 나머지는 45평정도는
전기보일러로 작동하여야하지만 실 배관은 지열보일러를 쓰면 전기보일러를 작동 못시키고 전기보일러를 작동하면 지열보일러를 작동 못하게 끔 배관이 되어있어서 90평의 건물을 난방시키려면 전기보일러밖에 구동시킬수밖에 없습니다. 한달이상을 전기보일러로 난방을 하다가 난방비가 200만원이 넘어서 지열로 작동을 시켜보니 45평 용량밖에 되지 않아서 배관이 다 얼었습니다. LIG담당자에게 배관 및 전기와 지열의 공용을 물어보니 같이 사용할수는 없다고 하였다가 나중에 금액이 많이 들어서 안된다고 하였다하였고 시설업체 사장과 통화를 하니 무조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통화된 하청업체는 처음에 공사를 한 업체가 아니고 중간에 부도로 인하여 다른업체가 와서 나머지 공사를 한 업체이고 그러면서 배관을 원래계획대로가 아닌 편한대로 시공을 한것 같습니다. 저희쪽에서는 공사대금2000만원을 첫번째 공사 업체에게 지불한것으로 아버님께서 말씀하셔서 준것으로 알고있는데 LIG는 미수금이 800만원이 남아있다고 보일러A/S도 못하게 막고있습니다. 중간에 기계가 멈춰있어서 A/S요청을 하였으나 A/S못하게 막고있다는 것을 알았고 LIG담당자와 통화를 해봐서 알게되있고 저와통화중에 말한내용이고 녹취있습니다. 현재 제 입장은 쓰지도 못할 지열보일러를 노인네들이 속아서 재생에너지에 신청까지하여 보일러를 설치한것이고 과도한 전기세를 감당하지 못하여 지열로 운행해서 배관이 얼어서 재산피해가 막심합니다
- 이전글성인용품 구입 12.04.16
- 다음글회원가입만햇는데 16500원. 결제됫어요 12.04.1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보일러의 과도한 난방비로 인해서 사용을 중지한 상태에서 배관이 얼어서 A/S요청했는데 미수금이 있다며 거부하고 있어서 매우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면 품질보증기간(2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문제로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입니다. 품질보증기간이내에 시공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무상수리 또는 배상(시공업자 책임)입니다. 보증기간이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먼저 사업자측으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의제기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