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상담 미숙으로 인한 금전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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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장학재단 상담 미숙으로 인한 금전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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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진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2-04-11 11: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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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로 2012년 3월에 전문대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4년제를 졸업을 했지만 취업이 여이치 않아 다시 전문대를 입학해 취업을 하고자 하여 한국장학제단에서 수급자 장학금을 신청했습니다.
 
4년제 대학교를 다닐때 장학금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 터라 전문대 진학시에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 몇번 문의를 했지만 그때 마다 상담자는 가능하다고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장학금을 지원해 줄수가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했기때문에 동등 학위또는 그 이상의 학사를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아니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즉 4년제 대학교 졸업생이 2년제 대학에 입학을 할경우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해 받은 금액을 배상해 달라고 했더니 그런 사례가 지금까지 없었고, 대처 내규또한 없어 배상을 해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담과정에서 상담자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일어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녹음된 파일을 받게 해 달라고 했더니 그럴수 없다고 하고, 그럼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연결해 달라고 했더니 다른 곳으로 연결은 불가능하다며 무책임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녹음된 파일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님의 자세한 설명과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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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한국장학재단 상담 미숙으로...'으로 제보글을 올려주셨는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손해배상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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