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서비스 부실 및 허위광고 신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온라인 게임 서비스 부실 및 허위광고 신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병호
  • 조회수 : 930회
  • 작성일 : 12-04-20 12:32:42

본문

서비스 관리 부실

주 1회 업데이트 및 점검 미실시

점검 및 업데이트 시 고객에게 알릴 의무 위반

이벤트 현금성 허위광고 실시

골키묶음20개= 2만원 할인률15%??

10개묶음은 9천원인데
두묶음이면 18000원이고

17000에 판매한다는 이벤트의 할인률은 15%가 아니라 9.4%아닌가?

기존 묶음판매가 있으니 낱개판매하고는 별도로 생각해야지

묶음이란 표현을 쓰지말던가


낱개로 개당1000원짜리를 850원에 판다고하면 이해라도 가겠다
묶음으로 개당900원짜리를 850원 팔면서 1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게임업체에서 이벤트의 할인률을 광고와다르게적용시키고 있으며 여러가지 알릴의무에 대해서도 제대로 시행하지않고 있어서 기분나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5498 digital 최재석 2012-06-01
45493 기타 이채원 2012-06-01
45487 기타 김정하 2012-06-01
45484 생활가전 김현숙 2012-06-01
45480 기타 방유진 2012-06-01
45479 서비스 최영식 2012-06-01
45477 기타 서봉진 2012-06-01
45476 해결&감사글 김윤근 2012-06-01
45473 서비스 김준동 2012-06-01
45472 건설 서재원 2012-06-01
45471 기타 양석윤 2012-06-01
45470 통신 최병준 2012-06-01
45469 digital 박영숙 2012-06-01
45467 기타 김선옥 2012-06-01
45466 금융 양정민 2012-06-01
45465 기타 정권재 2012-06-01
45464 통신 박찬현 2012-06-01
45463 기타 김선희 2012-06-01
45462 기타 최권 2012-06-01
45461 기타 하은애 2012-06-01
45460 기타 최권 2012-06-01
45459 통신 윤선정 2012-06-01
45458 휴대전화 김정국 2012-06-01
45457 자동차 김영선 2012-06-01
45456 기타 남궁민 2012-06-01
45455 통신 김호진 2012-06-01
45454 생활용품 박광준 2012-06-01
45453 digital 김영규 2012-06-01
45452 서비스 임보영 2012-06-01
45451 통신 김성규 2012-06-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