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전 임대인의 연체료를 새로운 임대인에게 내도록 권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도시가스 전 임대인의 연체료를 새로운 임대인에게 내도록 권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경희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2-05-04 12:14:15

본문

상가내에 이미 도시가스 관련 시설이 모두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 임대인이 연체금을 내지 않아
현 임대인이 그 금액을 낼 경우 명의 변경과함께 바로 도시가스를 공급해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새로 배관 작업을 하고 승인을 받는데 15일~20일 걸리니 그때 사용하라고 합니다.
타지역 도시가스에서는 이럴 경우 전 건물주에게 전 임대인의 신상을 받아 독촉을 하고
현 임대인에겐 계량기를 교체하여 앞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한다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5월 7일 영업을 개시해야 하는 시점에서 심한 심적 고통과 영업에 차질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알아보고 진행하지 않은 저의 잘 못도 있으나
이미 시설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 임대인의 연체금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경우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서 해야 한다는 방침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문의 드립니다.

또한 현재 임대인은 계약당시 임차인이 이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고
계약 끝내고 이틀 후 부동산 중개업자에 의해 연체 관련 내용들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 임대인이 연체한 도시가스요금을 현 임대인에게 요구하고 있어 황당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가 기존 명의자로부터 사실상 연체요금을 받기 불가능하므로 현 명의자에게 청구하거나 가스공급을 중단하면서 사실상 납부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가스 사용자 명의를 바꾸면 요금 청구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8778 기타 이현승 2012-05-06
38776 휴대전화 진용혁 2012-05-06
38775 서비스 김유라 2012-05-06
38774 휴대전화 진용혁 2012-05-06
38773 기타 안준형 2012-05-06
38772 기타 박찬호 2012-05-06
38771 기타 위성진 2012-05-06
38770 기타 이문주 2012-05-06
38769 기타 노혜정 2012-05-06
38768 식음료 이경민 2012-05-06
38767 식음료 이경민 2012-05-06
38766 식음료 이경민 2012-05-06
38765 서비스 김복형 2012-05-06
38764 휴대전화 고승수 2012-05-06
38763 기타 박철기 2012-05-06
38759 기타 조미경 2012-05-06
38758 기타 조미경 2012-05-06
38757 건설 조미경 2012-05-06
38753 자동차 최재복 2012-05-06
38750 기타

처리

**
천영곤 2012-05-06
38746 서비스 김보현 2012-05-06
38733 휴대전화 김경근 2012-05-06
38725 서비스 어지은 2012-05-06
38724 통신 이옥순 2012-05-06
38723 유통 임동환 2012-05-06
38722 기타 안윤희 2012-05-06
38721 기타 김효진 2012-05-06
38720 기타 김효진 2012-05-06
38719 기타 이영란 2012-05-06
38718 digital 김학섭 2012-05-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