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회사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넷회사의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연수
  • 조회수 : 244회
  • 작성일 : 12-04-27 15:02:09

본문

pc방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어서 인터넷을 해지 하려 어제 해지신청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남아서
위약금이 청구된다고 하는데 지금 전화통화를 했는데 위약금을 낸다는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인터넷을
해지해줄수없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돼는 상황입니까??
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일단해지 처리가 돼면 위약금의 납부에 관해서는 제가 알아서 하는 상황아닌지요  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운영중이신 가게를 그만두게 되시어 인터넷 해지신청을 하셨는데 위약금 납부동의를 하지않으면 해지해줄수없다며 거부하고 있어서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가입 시 약정기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 약정기간이내 해지 시에는 가입신청서 및 이용약관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하며 위약금 지급하고 해지처리 가능한 것으로 해당 인터넷 사에서 해지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가 가능하십니다. 피해제보관련하여 업체명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진행시 업체명이 확인 되어야 중재진행이 가능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5559 건설

처리

고발
이화태 2012-04-26
35558 통신 박창종 2012-04-26
35544 자동차 윤난영 2012-04-26
35540 기타 이현경 2012-04-26
35534 통신 임연수 2012-04-26
35527 생활용품 허경선 2012-04-26
35526 기타 황준영 2012-04-26
35524 기타 임태현 2012-04-26
35522 기타 Anthony Tomassi 2012-04-26
35517 digital 박현정 2012-04-26
35516 식음료 이경래 2012-04-26
35515 건설 김준영 2012-04-26
35514 식음료 신영조 2012-04-26
35511 생활용품 서문희 2012-04-26
35508 자동차 박찬영 2012-04-26
35505 생활용품 윤자영 2012-04-26
35504 식음료 한임희 2012-04-26
35503 digital 이희영 2012-04-26
35501 건설 김후남 2012-04-26
35500 건설 김효정 김광은 2012-04-26
35499 통신 임재정 2012-04-26
35498 통신 유영조 2012-04-26
35494 생활용품 서문희 2012-04-26
35493 생활용품 장미 2012-04-26
35469 통신 백성기 2012-04-26
35465 기타 장현 2012-04-26
35461 건설 r김세용 2012-04-26
35460 생활용품 서문희 2012-04-26
35459 유통 정희철 2012-04-26
35456 건설 박경애 2012-04-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