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GT의 미성년자 핸드폰 인터넷 사용료와 소액결제 요금청구에 대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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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덕현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2-04-23 19: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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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T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이에 대해 조치를 요구하였지만 정책상 인터넷 사용료 상한선인 15만원 적용과 2만원의 비용 이외에는 조정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다행히 본 사이트의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유사사례를 접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고자 이렇게 하소연하게 되었습니다.
사례를 보고 구제 받을 방법이 있겠다고 생각됩니다만 법적인 절차나 방법을 잘 몰라서요. 특히 유사사례에 나와 있는 민법 5조에 의한 미성년자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이나 이용자 동의없는 소액결제에 대한 요급수납 대행사인 이동전화회사와 콘텐츠제공회사의 이용약관 및 동의에 대한 근거 설명 등은 소비자로서 따지고 넘어가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피해해결을 위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부디 해결을 위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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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