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코레일열차지연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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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희은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2-04-20 12: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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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코레일측의 실수로 무궁화호가 30분이나 지연이 되어서 그날 모든 일을 망쳐 버렸는데
자기들이 정한 기분의 지연 보상을 인정해야 하나요??
요걸 민원 넣었더니 자기들 보상기준이 아니라고 안된다고 하더라구요...ㅠㅠ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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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열차지연으로 인해 큰 손해를 보셨다니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열차지연시 아래와 같이 보상요구 가능합니다.
20분이상-40분미만 : 12.5%(KTX)
40분이상-60분미만 : 25%(KTX) / 12.5%(일반열차)
60분이상-80분미만 : 50%(KTX) / 12.5%(일반열차)
80분이상-120분미만: 50%(KTX) / 25%(일반열차)
120분이상 : 50%(KTX) / 50%(일반열차)
열차지연시 일반승차권은 표시된 운임(운임을 할인한 경우에는 할인금액을 공제한 운임)을 기준으로 하고,정기승차권은 1회운임을 기준으로 환불하며 요금은 제외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