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업용 싱크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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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화정
- 조회수 : 11회
- 작성일 : 12-04-19 14: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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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하나하나를 (주)우성기업 카다로그를 보면서 구매를 했는데...
사용하다 싱크대이상 문의 때문에 구매처에 전화를 했더니 그건 우성제품이 아니라고 하네여...
구매 당시 우성카다로그를 보면서 규격이며 모델까지 설명해 주셨는데 말이죠...
전화상으로 그 사항을 지적을 하니 카다로그만 참고를 했다고 하는데여...
이건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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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영업용 싱크대관련하여 소비자기본법 제 4조에 의하면 소비자는 제품을 이용함에 있어서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기에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여 체결한 계약도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