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기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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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경란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2-04-19 11: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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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을 새로 구입한 매장에서 처음 약속한 지원금 입금이 잘되지않고 수차례 요구한 다음 입금을 받아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계약한 직원과 연락이 어려우시면 개통 당시 계약서를 확인하시어 업체측에 지원금 입금 시점을 명확히 요구하셔야 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계약당시 안내했던 사항은 전 단말기 할부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안내였음 설명. 안내가 미흡 했던점 감안하여 금액 보상해 드리려 했으나 제보자께서 직접 매장에 방문 한다고 하였으며 제보자분께 연락하여 40만원 정도 보상 안내드렸으나 재차 판매처 방문한다고 하시어 상담 종결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