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품 취소 예약금수수료 정말 기가 막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행상품 취소 예약금수수료 정말 기가 막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현희
  • 조회수 : 1,431회
  • 작성일 : 12-02-01 14:31:31

본문

몇일전에 전화상담으로 소비자고발센터에 전화를 해서 상담한거 같은데.....
정말...다른 사람도 이런피해를 겪지 않게 약관자체가 다시 규정을 해야된다고 생각함...
1월 27일에  3월 15일자로 노랑풍선 여행사에 1인당 729000원 성인 2명 예약했는데(예약금 200000)
사정상 취소를 하려고 문의내역도 남기고 30날  담당자와 통화를 하게되었음...
그런데...상품가에서  10%를 떼고 준다고함...이건뭐... 20만원에서 5만원밖에 못받는꼴...
여행기간이 한달도 넘게 남았는데 이렇게 수수료를 무지막지하게 뗀다는게 정말 이해가 안감
이런걸 규정이라고 만들어놔서 소비자들만 골탕먹는거 같음..
개선좀 해줘요 저같은 피해자가 안생기게...어쩔수 없이 취소 못함..
여기 소비자원에서도  이렇게 할수 밖에 없다고 하니..너무 답답함...빨리 규정좀 바꾸길...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여행사에 계약하신 여행상품의 해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여행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시 환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20) 통보시계약금 환급 되며 여행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시 여행요금의 5% 배상 합니다. 여행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여행요금의 1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부당한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3746 기타

처리중

학습지
성순남 2012-04-21
33744 digital 김복희 2012-04-21
33742 digital 이종현 2012-04-21
33741 digital 홍예진 2012-04-21
33740 digital 홍예진 2012-04-21
33739 식음료 박혜선 2012-04-21
33735 생활용품 최백선 2012-04-21
33722 건설 홍준성 2012-04-21
33718 digital 유찬욱 2012-04-21
33714 건설 전수권 2012-04-21
33710 기타 조윤정 2012-04-21
33702 digital 권혁호 2012-04-21
33698 기타 강가람 2012-04-21
33693 자동차 장홍록 2012-04-21
33689 생활용품 박수정 2012-04-21
33688 생활용품 임은경 2012-04-21
33687 digital 이선아 2012-04-21
33686 건설 이형주 2012-04-21
33685 건설 김상호 2012-04-21
33684 기타 태권동좌 2012-04-21
33683 생활용품 허승미 2012-04-21
33682 기타 김화선 2012-04-21
33681 건설 윤재희 2012-04-21
33680 기타 정은정 2012-04-21
33679 자동차 강희원 2012-04-21
33678 건설 오익수 2012-04-21
33677 digital 오경아 2012-04-21
33676 기타 신선해 2012-04-21
33675 digital 오경아 2012-04-21
33674 digital 폰팔이 2012-04-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