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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드폰 갤럭시s2산지 한달도 안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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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영
  • 조회수 : 786회
  • 작성일 : 12-04-23 15: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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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을 4월 6일에 샀습니다.
수술을 해야해서 심심할것 같아서 병원에서 쓰려고 구입했는데..
산날 부터 버퍼링이 심했어요..
같은기지국에 같은기종인데 제거만 유독 버퍼링이 심하더군요..
참고 참고 결국..오늘 삼성a/s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근데 그직원 왈..자기꺼는 자기집에서도 안터지다고 하면서..
제가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2년약정해서 이렇게 서비스센터만 다니면서 사용할순 없지않느냐고..
결국 교환해줄수 없다기에 그럼 어찌해야 되냐고 물으니 업데이트를 해서 쓰면 그런현상이 줄수 있다고..
그럼 해달라고 해서..몇십분 기다려 업데이트를 하고 나와 해보니..업데이트 하기전보다 더 버벅거리고..
아예 암것도 안먹히는 먹통상태..여러번을 껐다켰다 겨우겨우 구글계정 등록해서 가지고 갔다니..
기사 왈..잘 된다고..아무 이상이 없는걸 센터에 궂이 가서 제가 a/s를 받을까여?
하루에 a/s센터를 두번씩 방문해야 할 정도라면..문제 있는거 아닌가여?
담당엔지니어분께서 아무 이상이 없이..자기가 누를땐 다 잘되잔아요..하는데..너무 어이없더라구..
안되는 상태를 어떻게 보여줘야 하는지...제가 너무 속이 답답하고 화가나서 그럼 아저씨가 사용하세요..
하고 폰을 두고 나와서 집으로 와버렸네요...이런경운 어떻게 해야 하나여??
아...삼성 진짜 짜증나여...완전 짜증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지 한달도 되지 않은 해당휴대폰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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