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도와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원
  • 조회수 : 128회
  • 작성일 : 12-04-12 17:36:59

본문

어떤 업체에서 70만원에 분양받은 고양이가 14일만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선 고양이 분양금의 환급이나, 다른 종의 아이로 분양해줄것은 절대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그업체를 고소하여 보상받으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분양받으신 고양이의 죽음으로 매우 속상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동종의 고양이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시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할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3320 자동차 김현우 2012-04-20
33319 기타 김재경 2012-04-20
33318 기타 강미선 2012-04-20
33317 식음료

처리

**
한태규 2012-04-20
33316 건설 이진우 2012-04-20
33315 식음료

처리

**
한태규 2012-04-20
33314 기타 김옥란 2012-04-19
33313 기타 이현미 2012-04-19
33312 생활용품 이동엽 2012-04-19
33304 건설 변경애 2012-04-19
33300 기타 김은정 2012-04-19
33298 기타 dustlso 2012-04-19
33294 식음료 한승희 2012-04-19
33291 식음료 윤종민 2012-04-19
33288 건설 양충모 2012-04-19
33284 digital 심석찬 2012-04-19
33280 해결&감사글 이효주 2012-04-19
33279 건설 김상남 2012-04-19
33278 기타 박진희 2012-04-19
33277 건설 윤병훈 2012-04-19
33276 생활용품 이재란 2012-04-19
33275 생활용품 이재란 2012-04-19
33274 금융 조을새 2012-04-19
33273 digital 김유미 2012-04-19
33267 건설 최명숙 2012-04-19
33251 digital 김유미 2012-04-19
33240 통신 신용희 2012-04-19
33233 통신 황미정 2012-04-19
33223 해결&감사글 김응표 2012-04-19
33216 생활용품 김미자 2012-04-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