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도와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원
  • 조회수 : 129회
  • 작성일 : 12-04-12 17:36:59

본문

어떤 업체에서 70만원에 분양받은 고양이가 14일만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선 고양이 분양금의 환급이나, 다른 종의 아이로 분양해줄것은 절대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그업체를 고소하여 보상받으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분양받으신 고양이의 죽음으로 매우 속상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동종의 고양이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시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할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3355 digital 김유미 2012-04-20
33352 통신 김정진 2012-04-20
33351 통신 박진한 2012-04-20
33350 기타 배경만 2012-04-20
33349 금융 박재열 2012-04-20
33348 건설 채민원 2012-04-20
33347 기타 손현구 2012-04-20
33346 통신 김상룡 2012-04-20
33345 기타 지윤정 2012-04-20
33344 기타 배경만 2012-04-20
33343 기타 지윤정 2012-04-20
33342 기타 배경만 2012-04-20
33341 건설 김상남 2012-04-20
33340 통신 정수현 2012-04-20
33339 기타 황인철 2012-04-20
33338 건설 박성아 2012-04-20
33337 기타 정형경 2012-04-20
33336 digital 찐찐 2012-04-20
33335 digital 키보드구매자 2012-04-20
33334 기타 dustlso 2012-04-20
33333 건설 전혜민 2012-04-20
33332 통신 이선화 2012-04-20
33331 자동차 심훈기 2012-04-20
33330 생활가전 2012-04-20
33327 건설 권영광 2012-04-20
33321 기타 최은실 2012-04-20
33320 자동차 김현우 2012-04-20
33319 기타 김재경 2012-04-20
33318 기타 강미선 2012-04-20
33317 식음료

처리

**
한태규 2012-04-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