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권리금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남교
  • 조회수 : 1,814회
  • 작성일 : 12-04-16 16:14:24

본문

6년 정도 개인 빌딩에 월세로 어린이 집을 운영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일을 12월입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2월 어린이 집을 폐업하였는데

새로 들어오는 계약자에게
주인이 권리금을 요구 합니다.
(세입자가 권리금을 말하는게 아니고)
건물주인이 보증금 만큼 권리금을 요구합니다

(인테리어를 새로 해주면 권리금을 포기하겠다고도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권리금을 말하니까 계약을 포기합니다
세입자로서는 보증금만큼 권리금을 부르는 주인에게 화가 나는데요

대처 방법 좀 알려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중재에 어려움이 있어"처리"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6931 서비스 이상현 2012-06-06
46930 유통 오준석 2012-06-06
46929 기타 박소현 2012-06-06
46928 자동차 조상철 2012-06-06
46926 digital 최명희 2012-06-06
46924 기타 이명옥 2012-06-06
46923 기타 문선경 2012-06-06
46922 기타 허윤정 2012-06-06
46921 서비스 곽덕용 2012-06-06
46911 생활용품 이유진 2012-06-06
46909 통신 채지혜 2012-06-06
46897 기타 김예슬 2012-06-06
46896 생활가전 이옥주 2012-06-06
46895 기타 김도빈 2012-06-06
46894 기타 이유림 2012-06-06
46893 자동차 박상준 2012-06-06
46892 기타 최진혁 2012-06-06
46891 통신 강진규 2012-06-06
46890 기타 박재석 2012-06-06
46889 서비스 김미희 2012-06-06
46888 통신 심재민 2012-06-06
46887 기타 노세련 2012-06-06
46886 digital 정현흥 2012-06-06
46885 기타 안상엽 2012-06-06
46884 기타 이윤정 2012-06-06
46883 생활용품 최미화 2012-06-06
46882 생활용품 최미화 2012-06-06
46881 기타 이은숙 2012-06-06
46879 생활가전 정민주 2012-06-06
46877 기타 김용호 2012-06-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