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장성동어린이병원진료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포항시장성동어린이병원진료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심영주
  • 조회수 : 1,525회
  • 작성일 : 12-06-25 02:21:09

본문

휴일진료5시가지라고 분명히 써있는데 4시40분에 도착했는데 접수가 안된다는 말에 황당하여 이유를 물으니 그저 오늘은 접수가 마감이 돼었다는 말만 되풀이 게속 따지니 지금 있는 손님들만 받아도 5시넘는다고합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66조제1항8호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르면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 또는 조산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8623 식음료 탁양현 2012-05-05
38622 식음료 탁양현 2012-05-05
38621 기타 김종철 2012-05-05
38620 생활가전 전혜란 2012-05-05
38619 통신 이정웅 2012-05-05
38618 서비스 김호겸 2012-05-05
38617 휴대전화 연은경 2012-05-05
38616 생활용품 안병현 2012-05-05
38615 기타 박용남 2012-05-05
38595 기타 배정은 2012-05-05
38594 기타 김봉현 2012-05-05
38586 서비스 장희영 2012-05-05
38583 식음료 손명자 2012-05-05
38582 통신 전재용 2012-05-05
38581 식음료 박은진 2012-05-05
38580 생활용품 김혜인 2012-05-05
38579 통신 홍상범 2012-05-05
38578 기타 김순영 2012-05-05
38577 기타 김순영 2012-05-05
38576 유통 김예진 2012-05-05
38575 생활가전 한수인 2012-05-05
38573 식음료 지혜림 2012-05-05
38569 통신 조윤희 2012-05-05
38561 기타 양은정 2012-05-04
38560 휴대전화 신재민 2012-05-04
38559 서비스 서미영 2012-05-04
38556 금융 손혜원 2012-05-04
38552 기타 김수진 2012-05-04
38551 식음료 차만선 2012-05-04
38550 기타

처리중

메디폼
김유리 2012-05-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