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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 브로드밴드 부당 통신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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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궁현
  • 조회수 : 669회
  • 작성일 : 12-05-13 12:19:51

본문

아들이  장애라 대신 이글을 올립니다.
작년 2월인가  이사하고  해지를 요청 하였으나 약정기간이  6월까지라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하기에 그냥 자동이체 되니 5월까지 자동 납부 되었습니다
 잔액이 부족하여 1달 분만  못낸 상태인데 그해 11분까지 요금을 내라하니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sk직원이 모뎀도 가져가고 전화상 여러번 부당함을 호소 하였으나 2달분만 감해 주겠다
합니다 약정기간 때문에 사용 하지도 않고 6월까지 사용료를 내는 것도 억울한데
11월까지 사용 하지도 않은 요금 청구는 부당하다 생각되어 중재를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인터넷 사용중 이사를 하면서 해지요청하셨지만, 약정기한때문에 사용하지도 않은 대금납부 하셨는데 한달분 미납으로 연장이 되어 몇달 더 요금납부를 해야한다고 하여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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