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하우젠 김치냉장고(HRM316)김장김치 얼음덩어리,AS신고에도 무성의로 일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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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하우젠 김치냉장고(HRM316)김장김치 얼음덩어리,AS신고에도 무성의로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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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원식
  • 조회수 : 783회
  • 작성일 : 12-04-18 22: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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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7년도 10월경 삼성전자 동작대리점에서 삼성하우젠 김치냉장고1대(약 200여만원 상당)를 구입, 채 1년이 되기 전에 김장김치를 꺼내서 먹을려다가 얼음이 꽁꽁얼어 깜짝놀라 삼성A/S센터 (1588-3366) 신고를 하여 A/s기사가 우리집에 출장하여 수리를 해주었는데, 이듬해 똑같은 고장이 또 나서 A/S기사가 와서 수리를 하였으나 매년 똑같은 내용의 반복된 고장이 났습니다. 같은 고장이 이런식으로 4년동안 매년  발생하여 삼성 A/S에 신고하였으나 출장나온 기사는 제대로 수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2011년도에는 삼성전자 서비스기사 송승연이 우리집에 와서 똑같은 고장을 수리를 하고 갔으며 이때는 얼음이 두껍게 얼어 김치냉장고가 얼어 문도 열리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았습니다, 금년에도 4월 초순경에도 같은 고장이 나서 A/S에 신고, 김원식기사 우리집을 방문, 자기 기술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 최초(2008년도)에 출장나온 A/S 기사가 제대로 진단하여 고쳐 주었으면 이런피해들을 보지않았을것이며(매년 김장김치 4통씩 16통 얼어서 피해을 봄), 그 당시에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야 자기 기술로는 고칠 수 없다고 하는 AS기사의 무성의한 태도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A/S (1588-3366), 상담실장 손명진과 이 부분에 대해 상담한바 있는데, 이 사람도 무성의한 답변과 고쳐줄 수 없다는 변명만 하는등 소비자를 무시하는 태도에 분노합니다. 이에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김치냉장고의 잦은 하자로 제대로 김치를 드실수없게 되었는데 수리불가하다며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손해 배상 요구는 김치냉장고의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치냉장고의 성능, 기능상의 하자와 김치가 언 것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손해 배상의 범위는 각각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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