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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마켓 - 불량제품 교환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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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희영
  • 조회수 : 3,239회
  • 작성일 : 11-11-08 17:34:46

본문

10월 26일에 지마켓 리드미컬이라는 곳에서 트레이닝복을 구입했습니다.

위,아래 세트인데 바지 허벅지안쪽이 쫙 찢어져있는거죠..

그래서 글올리고 택배사 불러서 바지를 보냈습니다.

상의는 멀쩡해서 놔두구요..

그러고나서 전화했는데 전화는 어찌나 안받는지..

어찌어찌해서 전화통화가 됐는데..

바지 찢어졌으니 교환해달라그랬더니 상의는 어디있냐는거죠,

상의는 멀쩡해서 입었다고,

세트상품인데 상의 입었으면 이것도 교환 안된다며

헐.. 그리고 원래 글을 먼저 올려야하는데 글 안올렸다는거죠.

전 분명히 올렸는데.. 다시 들어가보니 없더라구요..ㅠ 하지만 글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품이 불량인데!!

그럼 수선해서 보내달라

것도 안된다,

그럼 내가 수선해서 입을테니 보내라,그랬떠니..

그럼 착불로 보내겠다며..-ㅅ-

헐..

이거 어째야 하는거죠?

지마켓에 이야기하니 자기네는 중개업자라 책임없다는 말만하고..

그러고나서 전화 어쩌다 끊어졌는데

다시 전화안하고 전화 안받아요 -ㅅ-

어떻게 해야하나요..억울해서 죽을거같아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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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구입하신 의류의 하자로인해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두상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판매자 및 쇼핑몰 측에 서면(내용증명, 이메일, 게시판)으로 반품과 환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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