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산유선방송의 행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서부산유선방송의 행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창식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12-05-21 14:56:35

본문

금년 2월에 이사를하고 3월경 서부산유선방송사에 전화를하여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본인(집사람 명의로 되어 있었음)이 아닐경우 해지가 안된다는 통보를 받고 서부산 방송사와 집사람과의 통화를 하여 해지를 하였읍니다. 그후부터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했읍니다.. 해지시 이사한곳의 주민등록등본을 팩스로 보낼경우 위약금이 없이 해지가 된다는 열락을 받고 3월 말일경 집사람이 서부산방송으로 주민등록등본을 팩스로 발송하였고 그후 아무런 열락이 없어 당연히 해지가 되었는줄알고 있었으나 4월 청구요금 119,450월이청구되어 미납요금이 있어 서부산방송사에서 출금을 하였다고 믿고 있었으나 5월 청구요금으로 462,391월을 서부산 방송에서 출금을 하였읍니다 이로 본인인 저가 서부산방송에 열락을 하여 항의를 하였으나 해지가 되어으나 주민등록등본이 팩스로 송부가 안되어 위약금으로 출금을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고 더 할말이 없고 어의가 없어 소비자 고발에 고발한다고 하니 알았다는 말만으로 끝을 내어 이렇게 억을한 심정을 고소할까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지요?
돈이야 그렇다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항당한일을 당하고 나니 억을하기도 합니다..이렇게 무채김한 행포를 할것 같으면 누가 자동이체를 신청을 하겠읍니까..전화한통없다가 자동이체계좌에서 당연하다는듯 소비자의 돈을 빼나가면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던 해당유선방송을 이사를 하시면서 해지를 하셨는데 주민등록등본을 팩스로 보냈음에도 보내지 않았다며 위약금이 부과가 되어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의 부당한 위약금 관련하여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7932 digital 최선욱 2012-06-11
47927 생활가전 임은영 2012-06-11
47918 생활가전 황은주 2012-06-11
47916 자동차 구지은 2012-06-11
47913 식음료 차보경 2012-06-11
47912 생활가전 김가윤 2012-06-11
47911 생활가전 한민정 2012-06-11
47910 생활가전 박형진 2012-06-11
47909 통신 장수미 2012-06-11
47906 식음료 박종욱 2012-06-11
47901 기타 전효숙 2012-06-11
47897 자동차 이문규 2012-06-11
47896 서비스 손재영 2012-06-11
47892 기타 신혜현 2012-06-11
47889 digital 서정식 2012-06-11
47886 생활가전

처리

**
김진대 2012-06-11
47877 서비스 강미선 2012-06-11
47874 기타 류현지 2012-06-11
47865 기타 김숙 2012-06-11
47864 기타 김애숙 2012-06-11
47858 금융 박효정 2012-06-11
47857 휴대전화 박세현 2012-06-11
47855 기타 신은림 2012-06-11
47851 digital 박광재 2012-06-11
47843 기타 김서윤 2012-06-11
47838 생활가전 로사 2012-06-11
47836 통신 안지훈 2012-06-11
47827 휴대전화 박상익 2012-06-11
47826 기타 장세은 2012-06-11
47823 digital 안지훈 2012-06-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