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계약위반 반납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정수기 계약위반 반납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정규
  • 조회수 : 1,636회
  • 작성일 : 11-12-20 04:49:03

본문

청호 정수기를 6개월째 사용중인데 점검은 2달에 한번으로 알고 계약을 했습니다만
이런저런 이유로 여태 단 한번 점검 같지도 않은 쓱 닦고 간것이 딱한번 있었습니다..
기다리다 너무 화가나 계약위반으로 12월 7일부터 반납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연락없습니다..
거의 매일 전화 한거 같습니다...중간에 한번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저한테 온건 절대 없었구용..
이러고 매달 임대료만 쏙쏙 빼갑니다...이렇게 또 12월 돈 빼갈거 생각하니 넘 화가납니다...
빠른 대응 방법 좀 찾아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정수기를 렌탈사용하고 계시는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정수기외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기준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게을리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상기 기준에 의거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500 건설 구본석 2012-04-24
34499 생활용품 황수연 2012-04-24
34498 생활용품 황수연 2012-04-24
34497 유통 김해정 2012-04-24
34496 건설 이상구 2012-04-24
34495 기타 이진석 2012-04-24
34489 식음료 한진희 2012-04-24
34488 기타 백효정 2012-04-24
34485 기타 정은진 2012-04-24
34483 기타 최미 2012-04-24
34469 통신 박영애 2012-04-24
34465 기타 최새별 2012-04-24
34462 기타 최새별 2012-04-24
34457 기타 장현일 2012-04-24
34456 자동차 김용태 2012-04-24
34453 digital 한기정 2012-04-23
34450 기타 강영미 2012-04-23
34448 통신 이은성 2012-04-23
34446 통신 성영주 2012-04-23
34443 통신 원효재 2012-04-23
34441 기타 김용선 2012-04-23
34440 건설

처리

**
강익 2012-04-23
34437 유통 조영철 2012-04-23
34434 digital 임윤성 2012-04-23
34432 생활가전

처리

**
김종섭 2012-04-23
34427 유통 이송이 2012-04-23
34426 기타 고지윤 2012-04-23
34420 기타 성효주 2012-04-23
34419 digital 한상익 2012-04-23
34412 digital 권옥겸 2012-04-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