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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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승호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2-04-19 15: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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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선 내일 찾아갈께요 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근데 제가 사지 않아도 될 상황이 와서 가서 저 그 신발 안사도 될꺼 같다고 환불 해 달라고 했더니..
너가 생각을 해봐라.. 돈 내고 신발 샀는데 그 돈 내주겠냐면서 안된다는겁니다..
제가 신발을 신은것도 아닌데 왜 안해주냐니깐 저 때문에 그 신발을 못팔았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화가나서 손이 떨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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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매장에서 신발구입후 다음날 찾기로 하고 필요없게되어 환불요청했는데 불가하다고하여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으며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