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스포장 개봉후 노트북 반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복희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2-04-21 11:50:28
본문
- 이전글학습지 12.04.21
- 다음글휴대폰 분실 파손 보상 보험 회피하는 sk텔레콤 12.04.2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매하신 노트북을 박스만 개봉하고 사용하지않은 상태로 반품요청했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박스만 개봉한 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령후 7일 이내 반품을 요구한다면 청약철회(반품 및 결제취소)를 해주어야 합니다. 간혹, 포장박스 훼손에 따른 배상을 요구해 올 경우가 있는데 법적 근거는 없으나 신속하고 원만한 청약철회를 위해 소액 배상(포장박스 비용)에 합의하기도 합니다. 편안한 주말 오후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