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홈플러스 국민카드 발급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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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소희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12-04-23 12: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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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이용시 혜택이 좋은것 같아서 카드에 대한 연회비를 질문했더니.
연회비는 3천원이고, 2월 중 10만원 이상 사용하면 케쉬백을 돌려준다며 가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카드 가입을 하고 발급되기 전,, 다시 고민해보니까 필요없을것 같아서
발급을 취소해달라니까 취소는 안되니까 받은즉시 반송을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샤워중이여서 남편이 카드를 받아서 바로 반송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카드는 소지한 상태입니다,.
카드에 대한 상담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회비가 나가지 않는다고 하길래
그냥 소지만 하고 있었는데 이번달에 연회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담사에게 연회비를 납부할 수 없고, 카드는 해지해달라.
개인정보를 등록하면서 카드를 가입하는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했으니,
처리해달라고 하니까, 연회비에 대한 대화 내용에서 최초 연회비는 무조건 나간다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었을 뿐이니 이해해달라니 말이 됩니까?
고객에게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한 부분은 오해니까 자기들이 실수한건 넘어가라는 건지..
그렇게 마구잡이로 국민은행과 거래하는 사람들한테 카드 발급하라고 무작위로 전화해서는
가입시킨 뒤 최초 연회비만 챙겨먹으려는 속샘 아닙니까??
정말 억울해 죽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사는 계속 자기 잘못이 아니고 이건자기 일이 아니고 어쩌꼬 넘기시는데
그사람 이름이 국민카드 상담사 정혜정 입니다.
최초 가입설득한 그사람하고 중간 해지관련 상담사는 이름을 모르지만 기록에 남아있을겁니다.
녹취도 다 되어있다면서 꼼꼼히 읽어주다가 자기도 답변이 어려운지 그사람하고 직접 통화하라는둥
이부분은 오해이니까 이해하라는둥 지금 장난하는 건지...
아기 키우는 입장에서 한시간씩 두시간씩 전화만 기다릴순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바라는건 연회비 취소 그리고 카드 해지 인데, 정혜정 그사람이 카드는 해지시켰으니
연회비 취소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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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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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은행으로부터 금일 연회비 없이 해지 처리해드림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신용카드발급후 사용하지않았는데 연회비 청구하고 있어서 황당하셨겠습니다. 신용카드 연회비는 신용카드사의 회원 관리 비용 등의 개념으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발급시점을 기준으로 청구되며, 다른 카드대금에 우선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약관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표준약관에 의하면 카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최초 발급년도의 연회비는 청구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한해 발급년도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연회비를 청구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발급년도에 대해 연회비 청구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