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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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민지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2-04-23 12: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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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약 5개월전쯤?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으나 그쯤 되는것 같습니다.
저는 좀 오래된 프린터기를 사용하고 있어 정품잉크도 잘 나오지 않는데
매일 밖에서 프린트하기 귀찮아 집앞에 있는 잉크테마란 곳에 가서
IB-300이라는 하나 남았다는 제품을 약 5만원 가깝게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 때 전 분명히 충전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었고 주인분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때 충전이 가능하냐고 물었던 것은 다시 잉크를 비싸게 사지 않고 충전해서 사용이
가능하냐는 뜻으로 물었던 것입니다) 몇일전부터 프린트의 잉크량이 없어 충전을 하라는
안내가 뜨는 바람에 저는 오늘 다시 그 잉크테마로 가서 충전을 했고 프린트기에 다시
설정을 하였는데, 잉크의 카트리지가 없다고 갈아달라?는 공지가 떠서 다시 잉크를
가지고 그곳을 찾아가니 그 주인분께서는 원래 잉크는 일회용이고 충전이 불가능한데
충전이 가능하게 만들어놓은 통이라서 우리가 충전이 가능하다고 했다. 잉크를 생산할 시에
카트리지를 다시 재사용이 가능한지 안한지는 우리도 사용해본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 정말 이해할 수 없는게 일반인(컴퓨터에 대해 거의 모르는)들이
과연 회로가 다시 사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알 수 있나요? 그럼 제가 처음에 제품을
구입할 경우 잉크 충전이 가능하기는 하나, 혹시 회로가 다시 재생을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말을 해주어야 하는거아닌가요?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을 상대로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정확히 실현해주지 않은 거 아닌가요?
만약 저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제가 제품 구매시 신중히 선택할 기회가 있었을것입니다.
물론 잉크라는 것이 일회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지만 너무도 비싼 정품잉크로 인해 충전이 가능한 것을
찾고 그게 가능하다길래 그 말을 믿고 산 저같은 소비자는 어쩌란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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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신 프린트의 잉크를 구매하기 쉽지않아 재사용가능한 잉크를 구매할려고 방문한업체에서 충전가능한 잉크라고하여 구매하셨는데 용기는 충전이 가능한제품인데 안에잉크 충전은 하지않는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