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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민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2-04-21 23: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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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정확하게 문의한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