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삼성전자 홈시어터 무선이라고 해서 샀는데 온통 스피커선 연결해야하네요.... 이거 사기허위광고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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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찬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12-04-21 23: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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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홈시어터만사구요.... 무선수신기(후면스피커)를 샀는데..
광고에는 후면스피커를 사면 선 없이 스피커를 연결할 수 있는것처럼 해놓고...
막상 사서 설치해보니.. 선이 있을건 다 있네요...
스피커 선 2개를 없앨려고 15만원 주고 후면스피커를 산다는게 말이나 되는 건가요?
고작 스피커선 2개 없앨려고 ....
말도 안되죠....
삼성전자 홈시어터.. 조심하세요... 가격도 훨씬 싼 .. 중국 오이엠(삼성)꺼 살려다가
메이드 인 코리아 라고해서 더 비싼걸로 샀는데...
진짜 삼성 너무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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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홈시어터 제품이 무선수신기라고 하여 구매하셨는데 광고내용과 달라서 기분나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오후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