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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누 거품 같은 델 스트릭 내부 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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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예진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2-04-21 11: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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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런 핸드폰이 버젓이 판매 되고 있는지 그것도 활동량이 많은 학생들에게 권하고 있는지 판매자와 통신사에게 묻고 싶고 고발하고 싶습니다. 제 아이는 중3여학생으로 매우 조신하고 모범생으로 알려져 있죠. 3월16일 옥션에서 문제의 핸드폰을 ktf 통신사로 개통 받았습니다. 아이는 너무 좋아서 밤1시 이후에 자더군요. 이튿 날 등교 했고 친구들에게 자랑을 했겠죠. 여느 때와 같이 폰을 교무실에 반납 하는데 새 것이라 수십개의 핸드폰중 맨 위에 놓았다고 하더군요. 수업이 끝난 후 친구를 통해 핸드폰을 받아서 켜는 순간 이게 웬일일까요? 핸드폰 내부 액정이 나가있는거예요. 우리 딸이 얼마나 실망 했을까요!  딸 아이는 친구가 떨어뜨린거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아니라고 그냥 새 핸드폰이라 누구건지 궁금해서 가지고 왔을 뿐이라고 했다는 거에요. 처음엔 저나 우리 딸은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액정이 나갈 수 있나 불이익이 있을까봐 거짓말 하겠지 생각했어요. 저는 딸에게 폰은 무료로 고칠 수 있을 테니까 친구에게 단지 핸드폰이 망가진 정확한 이유를 알기 원한다, 아무 요구도 하지 않을테니 솔직한 답변을 들어보라고 말해 두었죠. 다음날 판매자에게 전화했고 원인을 알기 위해 서비스센타에 전화해서 방문하기로한  후 수업중인 딸과 어렵게 통화를 했는데 그 친구는 절대 떨어뜨린 일이 없다고 하더군요. 절대로....
 kt AS센터를 방문했는데 제 얘기를 듣더니 즉시 답변을 주진 않고 오후에 다시 올 수 있겠냐고 하더군요. 수리가 오래 걸리나 생각하고 퇴근 후 들르겠다고 하였죠. 몇 시간뒤 전화가 왔는데 이 경우는 소비자 과실 일 수 밖에 판단되지 않으므로 무상수리가 안 되며 수리비 15만원이 든다는거에요. 다시 방문해서 핸드폰이 망가진 경위와 우리 입장에  대해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죠. 결과는 똑 같았어요. 매우 안타깝고 죄송하지만 본인들로선 도와드릴 방법이 없다는 거에요. 대행하는 그들 입장이 이해 되기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원 서비스 센터와 통화를 했죠. 델 사라고 하더군요. 그들역시 앵무새와 같이 동일한 답변이더군요. 우리 아이가 겪은, 하루도 사용 못하고 어이없이 영문도 모른체 핸드폰이 망가져버린 상황에대해선 조금도 생각하려 하지않고 무조건 충격이 있었을 거라고 주장만 하면서 무상수리는 안된다고 하더군요. 결국 폰 해지 밖에 방법이 없다생각하고 kt를 방문했는데 개통2주일 까지는 취소 가능하다고 원대리점으로 문의하시라고 하더군요. 옥션의 폰 모바일이라는 판매회사에 전화했더니 폰에 이상이 생긴것은 취소가 안된다고 하길래 절대 떨어진적도 무거운것에 눌린 적도 없다 단지 교무실에 있던 핸드폰을 들고 왔을 뿐이다 이건 불량품 아니겠냐라고 해도 충격없이 핸드폰의 액정이 나갈 순 없는거라면서 무조건 소비자 과실이라고만 주장하더군요. 그래서 도대체 이것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면 그쪽이 얼마나 손해를 보길래 이렇게까지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건가 물었더니 고객님은 무상수리도 취소도 3개월간은 해지도 못한다고 우롱까지 하더군요. 손해를 원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은 이해되지만 그래도 판매자로서 소비자의 입장을 헤아려주는 것은 기본적인 양심이련만 조금도 손해 보지 않으려고 문제를 무조건 소비자에게만 몰아부치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그들을 고발하렵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자면 인터넷 사이트에 폰 모바일 대표자 핸드폰 번호가 있길래 3일간 전화를 해봤으나 고의로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그래서 문자는 보겠지 하고 두 차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물론 답변은 없었구요. 일이 발생한 후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 저희와 같은 황당한 경우가 수십건이나 되는걸 알게 되었죠.
  저희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법은 어떠한지 알고 싶군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해당통신사에 휴대폰개통을 한후 충격없이 액정이 파손되엇는데 소비자 과실이라며 유상수리해야한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품질보증기간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자유무 판단를 위해서 정확한 검사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A/S센터에도 문의를 해보셔서 하자 부를 확인해 보시거나 제3의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시어 확인을 해보실 필요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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