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통신사 핸드폰 통화품질 및 서비스형태 대처방안 불만족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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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통신사 핸드폰 통화품질 및 서비스형태 대처방안 불만족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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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정숙
  • 조회수 : 1,106회
  • 작성일 : 12-04-30 14: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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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월전에구입한삼성갤럭시4g입니다.지난주 목요일 전원은on이되어있는 상태에서 수신과발신이 이루어지지않고 통화중에 갑자기전화가끊어지는상황이번번히일어납니다.우리고객분이 제 핸드폰으로전화를하면신호는가는데 제폰에서 터지지가 않아서고객센트에상담전화를했지만 성의없이 안일한대처하는모습과고객의소리를 파악하지못하고 책임전과식의상담사들의 모습에신고합니다.제가아는건 지난목요일이지만 사실은 제 핸드폰이언제부터문제가발생했는지는 알수없습니다.금요일사고접수를했는데 아직도~~~~이로인해 금요일 캐치콜도 신청해놓은상태이구요.일을하면서수시로 핸드폰을 점검해야하는불편함 지금5일째 그러고있습니다.영업업무상피해도 많고 이로인해 정신적인스트레스도 상당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는 해당통신사의 휴대폰 품질불량으로 많이 불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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