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분실 해결방안 좀 알려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분실 해결방안 좀 알려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동일
  • 조회수 : 786회
  • 작성일 : 12-06-28 18:07:35

본문

CJ GLS(c j 택배)
전남 광양 서부대리점에서 택배분실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6월26일 운송장번호(319755582395)의 물건을 부재중이유로
무단으로 아파트 현관 유수검지장치실에 일방적으로 유기후 5시간이 지난후 핸드폰으로
유수검지장치실에 넣어 놓았으니 찾아가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확인해 보니 택배물건이 분실되어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 자신이
배송한 장면이 있으니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택배표준약관에 부재시조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고 무책임하게 택배를 처리한
CJ 택배를 고발합니다..
이에 중재를 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의 물품 분실 후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택배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사과 말씀과 양해를 구하고 상품은 재출고 하여 재배송을 해드릴 예정임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7393 통신 유용진 2012-05-01
37389 기타 이상진 2012-05-01
37388 기타 김두겸 2012-05-01
37387 digital 김용민 2012-05-01
37384 digital 황선중 2012-05-01
37382 기타 김신영 2012-05-01
37381 식음료 김주리 2012-05-01
37380 유통 강병호 2012-05-01
37376 digital 전지선 2012-05-01
37375 기타 여기나 2012-05-01
37374 기타 김준모 2012-05-01
37373 건설 김현경 2012-05-01
37372 기타 박종필 2012-05-01
37371 건설 정면 2012-05-01
37370 기타 이우경 2012-05-01
37369 생활용품 설찬수 2012-05-01
37368 생활용품 설찬수 2012-05-01
37367 기타 안성수 2012-05-01
37366 기타 김지훈 2012-05-01
37365 기타 김은미 2012-05-01
37364 생활용품

처리중

환불관련
이태훈 2012-05-01
37363 식음료 박한민 2012-05-01
37362 기타 권성리 2012-05-01
37361 통신 임현미 2012-05-01
37360 기타 허추희 2012-05-01
37359 기타 이승훈 2012-05-01
37358 기타 이주연 2012-05-01
37357 기타 이승훈 2012-05-01
37355 기타 박도근 2012-05-01
37348 통신 김경희 2012-05-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