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받은날 3시간만에 환불을 신청 했는데 개봉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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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 받은날 3시간만에 환불을 신청 했는데 개봉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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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영석
  • 조회수 : 1,170회
  • 작성일 : 12-05-11 17: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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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 마트에서  LK EMBEDDED 회사의 AVR-ATmega128 FULL 트레이닝 키트[LK-ATmega128-FS] 라는 기계제품을 샀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기능을 하지 못해서 택배 받은지 3시간만에 환불 신청을 했더니 다음날 전화가 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디바이스 마트라는 곳에서도 자신들이 처리할수가 없으니  LK EMBEDDED 회사담당자에게 전화를 바꿔주고는 끝이였습니다. 그리고  LK EMBEDDED 회사는 개봉을 했기 때문에 환불이 안된다는 것이였습니다. 제품이 작동을 하는지 망가진데는 없는지 알려고 개봉한게 죄인가요? 그리고 제가 하루를 넘어서 환불신청을 한것도 아니고 택배를 받고 3시간만에 신청을 했는데 ....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나오네요.
이 기계값이 40만원 입니다. 적은돈이 아닌데 저는 학생인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제품 구입후 잠시 성능확인만하고 원하던 기능이 아니여서 바로 반송요청했는데 박스개봉했다는 이유만으로 불가하다고 하여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박스가 훼손된 경우에도 박스 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해결촉구를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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