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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요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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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희
  • 조회수 : 751회
  • 작성일 : 12-05-21 08: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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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새 집에 이사온지 5개월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가스 검친 나온 아저씨랑 만난 것은 초기에 한 번 저번달에 두 번입니다.
저희 부부 둘다 일하기 때문에 제가 아저씨랑 만난 낮 시간에는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가스비가 49만원이 나온 겁니다.
석달 동안 자신이 임의대로 수치를 기재해 넣어 막상 이달에 가스 요금 폭탄을 맞은 것인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저희가 겨울  첫 달에 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았다면 아꼈을 겁니다.
그런데 겨울 내동 10만원 남짓으로 가스비가 나오다가 이렇게 되니까
너무 황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검침 부주의로 요금을 감한다거나 하는 방법 없을까요??
저희가 내기에는 너무나 큰 액수 입니다 ㅠ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스비가 갑자기 많이 청과되어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계량기의 고장, 검침 착오는 차액의 차감정산 등의 보상요구가 가능하므로 사업자에게 적정 사용량을 측정하여 요금 부과 후 차액정산 등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적정사용량은 직전 3개월평균치(또는전년 동기 3개월평균치 사용량 등의 참고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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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종 201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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