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올랫 과 스카이라이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올랫 과 스카이라이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연상열
  • 조회수 : 776회
  • 작성일 : 12-05-08 19:32:37

본문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동 556-2번지에다 ㅇㅇㅇ의 명의로스카이라이프를 먼저 설치를해서 텔레비젼을 시청을
하고 있었는 데 나중에 들어온 KT올렛이 같은장소에다 같은 기계로 KT올랫을 ㅇㅇㅇ의 와이프 명의로 변경설치를 하면서 기존에있던 스카이라이프를 취소도 안해주고 ㅇㅇㅇ에게 케이티올랫으로 바뀌었으니 스카이라이프를 취소하라는 안내도 없어서 같은장소에서같은기계를 가지고 이중으로 요금을 1년넘게내어왔습니다 이에 ㅇㅇㅇ은 스카이라이프에도 항변을 해봤고 케이티에도항변을 해보았지만 양쪽 다 자기들책임이아니라고 떠넘기기에바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합니까 답답할뿐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 유선방송을 타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방송취소에 대한 사전안내가없어 그대로 이중으로 요금청구가 되었다니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별도의 해지의사를 가입명의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월 요금은 청구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간 요금이 인출된 것에 대한 요금청구서(자동이체통장)를 확인하지 않아 인출된 요금은 소비자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피해로서 해당 사업자 귀책사유가 없는 한 소비자 상담 유관기관에서도 도움드리기 어렵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1335번)로 민원 접수가능하시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8598 서비스 윤민희 2012-06-13
48596 기타 이서윤 2012-06-13
48595 서비스 신민정 2012-06-13
48594 기타 이서윤 2012-06-13
48593 식음료 윤세리 2012-06-13
48591 기타 최지석 2012-06-13
48590 식음료 윤세리 2012-06-13
48587 기타 민영미 2012-06-13
48585 서비스 민영미 2012-06-13
48563 자동차 이인수 2012-06-13
48557 기타 김윤정 2012-06-13
48556 서비스 김소희 2012-06-13
48552 서비스 김향숙 2012-06-13
48551 기타 서홍석 2012-06-13
48550 기타 서정대 2012-06-13
48549 통신 민현기 2012-06-13
48548 서비스 김보경 2012-06-13
48547 휴대전화 권아람 2012-06-13
48546 서비스 김보경 2012-06-13
48545 휴대전화 김보람 2012-06-13
48544 유통 엄혜정 2012-06-13
48543 통신 지명근 2012-06-13
48542 식음료 임효숙 2012-06-13
48541 자동차 한재봉 2012-06-13
48540 통신 김대현 2012-06-13
48539 기타 김성이 2012-06-13
48538 기타 김인선 2012-06-13
48537 휴대전화 김다영 2012-06-13
48536 서비스 안효상 2012-06-13
48535 자동차 이상섭 2012-06-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