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의 근거없는 해지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k브로드밴드의 근거없는 해지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지연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2-04-24 16:40:37

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기존에 이용하던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을 계약기간 10달정도를 남겨놓고 부득이하게 해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지를 위해 처음 전화통화를 한 시기가 벌써 보름이 넘어가고 있으며 그 횟수도 여러번이나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지는 이루어 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106에 통화를 할때마다 위약금을 다르게 고지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통화를 할때는 위약금이 20만원이 넘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왜그리 많은가를 물었더니 그러면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한 방법을 알려 준다고 하고서는 연락이 없습니다. 그후로도 통화를 할때마다 위약금은 이해하기 힘든 이유들로 다른 액수가 되어 있었으며 하루중에도 안내원마다 다른 금액을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그 내역과 사유를 메일이나 혹은 문자라도 보내달라는 요구에 알았다는 말만 있었을뿐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위약금이 계약기간 만료에 가까워져 갈수록 금액이 늘어나는 이유가 이해가 안되며 더 이상한것은 어떤때는 금액이 늘었다가 또는 줄었다가 하는 점입니다.

혹은 위약금에 부가세가 붙는다는 안내원도 있었으며 불편신고를 3번정도 하면 해지가 편하다는 안내원도 있었습니다.

도무지 기준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 어거지 횡포라고 생각되며 요즘같은 세상에도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구나 하는 안타까움마저 드는군요,,,, 더구나 국내 최고의 이동통신사에서...

바쁘시더라도 꼭좀 명쾌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통신사 이용중 해지를 원하시는데 업체에서 안내해주는 위약금이 직원마다 다르게 안내하여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503 생활용품 오원영 2012-04-24
34502 건설 강성진 2012-04-24
34501 digital 김상진 2012-04-24
34500 건설 구본석 2012-04-24
34499 생활용품 황수연 2012-04-24
34498 생활용품 황수연 2012-04-24
34497 유통 김해정 2012-04-24
34496 건설 이상구 2012-04-24
34495 기타 이진석 2012-04-24
34489 식음료 한진희 2012-04-24
34488 기타 백효정 2012-04-24
34485 기타 정은진 2012-04-24
34483 기타 최미 2012-04-24
34469 통신 박영애 2012-04-24
34465 기타 최새별 2012-04-24
34462 기타 최새별 2012-04-24
34457 기타 장현일 2012-04-24
34456 자동차 김용태 2012-04-24
34453 digital 한기정 2012-04-23
34450 기타 강영미 2012-04-23
34448 통신 이은성 2012-04-23
34446 통신 성영주 2012-04-23
34443 통신 원효재 2012-04-23
34441 기타 김용선 2012-04-23
34440 건설

처리

**
강익 2012-04-23
34437 유통 조영철 2012-04-23
34434 digital 임윤성 2012-04-23
34432 생활가전

처리

**
김종섭 2012-04-23
34427 유통 이송이 2012-04-23
34426 기타 고지윤 2012-04-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