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용중인약성분의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복용중인약성분의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경임
  • 조회수 : 920회
  • 작성일 : 12-05-07 02:45:52

본문

안녕하세요.저는 대구에사는50대여자입니다.조절되지않는식욕때문에
아는분의소개로.(대구는이병원문전성시).지금7개월정도넘었지싶어요.기억력도감퇴되는것같네요.
가장 중요한것은 살은 빠지고 있는데 어느정도 먹으니까 병원에서금기하는 음식을 살면서 안 먹을수 없죠.
그런데 성대에 문제가 있어.전에는 노래100곡도 이상없을 정도였는데 목에 이상이와서
말을 많이 하면 답답한 것이 이비인후과에서는 암은 아니라했지만
겨울에2012년1월부터3월까지밖에서 일을 해서 찬바람때문인지 알았음.
그런데 곰곰히 생각해본결과.약때문인거 같음,전에약먹던것보다 약이 칼라플한후에 타는목마름처럼 계속 입이마르로.혀천장까지.
예효...살빼다가 내 몸 이상에 전부 무리가 생겼어요.이 약 성분을 의뢰할 곳은 어디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아니면 어디다가 고발하는곳을 아시는지.얼마나 답답했으면 속으로 앓고있다 .이 시간에 글올리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약먹으면 안된다.했는 이유알겠어요.그런데 3개월약먹고.3개월은 요요약먹으면 된다해서 시작한 다이어트약을 그쪽에서는 살이 많이 안빠진다고 하니 장기간 계속 처방받고 복용하고 있음.이건 여러사람들에게 원인없이 당하는것.같아 긴 장문을 올려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복용하고계신 해당다이어트약의 부작용으로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부작용 발생 사실(병원 진단서)이 입증 될 경우 잔여제품 반품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다어이트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다이어트식품의 성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부작용 증세로 음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잔여제품은 반품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제품의 성분 검사는 식약청에서 건강보조식품의 허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모쪼록 오늘 하루 건강한 한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7346 생활용품 문혁 2012-06-08
47341 생활용품 문혁 2012-06-08
47338 기타 이영선 2012-06-08
47333 서비스 박주호 2012-06-08
47329 휴대전화 남경현 2012-06-08
47327 유통 박종화 2012-06-08
47326 생활용품 유영지 2012-06-08
47321 digital 최원호 2012-06-08
47319 기타 석진희 2012-06-08
47317 기타 정춘옥 2012-06-08
47316 digital 안진수 2012-06-08
47314 자동차 이경란 2012-06-08
47311 기타 한가영 2012-06-08
47309 휴대전화 이남종 2012-06-08
47306 통신 장수진 2012-06-08
47304 통신 서규식 2012-06-08
47303 서비스 윤명숙 2012-06-08
47301 서비스 이동진 2012-06-08
47299 서비스 강은정 2012-06-08
47298 통신 유남규 2012-06-08
47297 휴대전화 지경림 2012-06-08
47296 자동차 최성희 2012-06-08
47295 기타 김빛나라 2012-06-08
47291 기타 민지 2012-06-08
47289 기타 조석경 2012-06-08
47288 휴대전화 이승기 2012-06-08
47287 서비스 김가람 2012-06-08
47286 기타 손성희 2012-06-08
47285 휴대전화 김지근 2012-06-08
47284 통신 박종철 2012-06-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