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배송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화순
  • 조회수 : 563회
  • 작성일 : 12-06-27 18:24:53

본문

주문서내역서에 분명히 명시 되어 있는 배송비가 5천원으로 되어있는데2만원을 달라네요.
업체와 11번가에 전화 했더니 어이없는 답변만 들었네요. 광고에는 배송비 할인이라는  글이분명있는데
광고와 실제는 다르게 배송비를 2만원이나달라고해서 물건을 못 받겠다고 하니 배송비 4만원을 내라는군요
이런속임수 판매를신고합니다 분명 배송비 할인라라고 했고 주문내역서상에도 5천원으로 되어 있는 배송비가
2만원 이라니

첨부파일

  • ii.JPG (149.1K) DATE : 2012-06-27 18:24:5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물품 주문 시 기재되어 있는 배송비와 다른 배송비를 요구하여 난감하셨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902 기타 한지윤 2012-04-30
36901 건설 후리지야 2012-04-30
36890 기타 newriostar 2012-04-30
36879 해결&감사글 유혜숙 2012-04-30
36878 기타 김미형 2012-04-30
36877 기타 이민욱 2012-04-30
36876 기타 김수현 2012-04-30
36875 기타 강민홍 2012-04-30
36874 식음료 이상오 2012-04-30
36872 기타 마요네즈맛우유 2012-04-30
36870 통신 김청수 2012-04-30
36869 생활가전 권은지 2012-04-30
36868 digital 김진철 2012-04-30
36867 생활용품 도인정 2012-04-30
36865 생활용품 김동현 2012-04-30
36864 기타 김미란 2012-04-30
36863 기타 김현태 2012-04-30
36858 해결&감사글 이윤지 2012-04-30
36847 유통 오항록 2012-04-30
36845 기타 곽동규 2012-04-30
36838 건설 꼰떼 2012-04-30
36836 생활용품 김은영 2012-04-30
36835 기타 윤동의 2012-04-30
36817 기타 이용준 2012-04-30
36816 기타 박성일 2012-04-30
36808 유통 김상훈 2012-04-30
36806 통신 조은채 2012-04-30
36784 기타 길민희 2012-04-30
36781 자동차 한상준 2012-04-30
36778 기타 이병호 2012-04-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