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티켓 분실에 관한 질문.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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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 티켓 분실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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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성래
  • 조회수 : 490회
  • 작성일 : 12-05-23 11:20:12

본문

공연 티켓을 예매를 했었습니다.

이 티켓을 등기우편으로 보내준다고 하여 티켓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등기우편을 받았는데 제가 아니라 할머니께서 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모른채 지내다가 이제 티켓이 올때가 된것 같다는 생각에 확인을 해보니 이미 발송이 되었다는 겁니다. 인터넷상에서 할머니께서 받앗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구요.

그런데 문제는 그 티켓을 필요없는건줄 알고 버리신 겁니다.

어쨋든 저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주최측에서는 티켓은 현금대용과 같은 유가증권이므로 분실시 책임을 못진다고 이미 티켓 예매할때 유의사항에 공지했다고 티켓이 없으면 입장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뻔히 예매내역이 있고 영수증도 있는데 저의 과실이 있으나 억울하고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네요.
해결책이 없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콘서트 티켓을 분실하여 재발행요청을 하니 업체측에서 재발행이 안된다고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티켓 분실 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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