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알르바이트 업체에서 제명의로 구입한 핸드폰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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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수진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2-04-25 19: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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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기위해서는 업무폰이 필요하다면서 회사명의로 가입하는데 가입대수가 제한 되어있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해서 제명의로 개통을 하고 3개월뒤에는 회사로 명의 이전이 된다고 하여
핸드폰을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과정에서 저는 제신분증을 준적이 없고,제가 살고있는곳은 대구인데 지금 알아보니
제가 받은 폰이 경기도 수원에있는 대리점에서 개통이 되었다고 합니다.그리고 회사말은 업무폰은 회사
소유이고 요금납부도 회사에서 한다고 말을했었습니다.
두달정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되지않아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다고 했더니 지금까지 일했던
알바비를 못받기도했고...제가 쓰던 업무폰은 다른사람이 쓰게될것이고 회사 소유이니 기기를 회사에 반납하
라고해서 기기도 회사에 주고왔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서 명의이전을 요구했더니 미루고 미뤄서 명의 이전을 했다는 열락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알아보니 명의 이전이 아니라 일시정시를해둔 상태이더라구요
택배가왔다는 연락을 받고 받아보니 베스트원에서 핸드폰을 보냈더군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려져서
폐업하게 되었다고 핸드폰을 돌려준다는 내용의 쪽지와함께....
통신사에 연락해보니 떡하니 제명의로된 폰이 일시정지상태이며 미납된요금과 기기값까지 많은
빚이 되어있었습니다 .
너무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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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아르바이트업체에서 제 명의로...'으로 제보글을 올려주셨는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