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숙박료미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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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순재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2-04-24 1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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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화파크모텔에 입실시간 12시 28분 개인적인사정으로인해 퇴실시간 1시 22분
주인아주머니한테 환불요청 주인아주머니 환불거절 12시 28분경 카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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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입실하신지 얼마되지 않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퇴실에 해당업소에서 환불을 거부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입실을 하신 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실인 경우 숙박료의 환급에 대하여는 해당업체와의 협의로 진행을 하셔야되리라 사료됩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