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고가희
  • 조회수 : 1,545회
  • 작성일 : 12-06-21 20:33:21

본문

헬스장을 다녔습니다.
3달에 이십만원을 끊었는데 한달하고 못 다닐 사정이되어 환불을 해달라고했더니 10%로 빼고 거기에서5000원씩 빠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3만원을 환불해준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세달결제하고 한달 다녔음 한달은 한달가격으로 계산하고 거기세 더 초과되는 것만 빼야하는것 아닌가요?
3만원만 받기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오천원빼는것도....그러면 이주만 돈내고 다니는거고 이주는 공짜로 다니는것도 아니고....
확실한 법적 조언을 얻고 다시 요청하려고 글을 올립니다.

한번 도움을 본적있는데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등록후 개인사정으로 중도취소 요청하셨는데 규정상 정해진 공제금액외에 추가금액을 공제후 환불이 된다고하여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업체에서 계속해서 환급을 지연할 경우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셔서 환불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3457 휴대전화 권나경 2012-05-24
43456 생활용품 채상빈 2012-05-24
43455 기타 김도연 2012-05-24
43454 식음료 최유미 2012-05-24
43453 식음료 강현정 2012-05-24
43452 서비스 김영덕 2012-05-24
43451 서비스 ace 2012-05-24
43450 기타 wjsalal 2012-05-24
43449 생활가전 민미희 2012-05-24
43448 통신 정기진 2012-05-24
43447 기타 허경하 2012-05-24
43445 서비스 조서희 2012-05-24
43444 생활가전 이필영 2012-05-24
43443 식음료 백운수 2012-05-24
43437 생활용품 조현주 2012-05-24
43436 휴대전화 이복심 2012-05-24
43435 기타 이명은 2012-05-24
43434 기타 이수정 2012-05-24
43433 서비스 미래 2012-05-24
43431 기타 고가희 2012-05-24
43429 기타 안경희 2012-05-24
43427 통신 남미숙 2012-05-24
43426 통신 조혜은 김용범 2012-05-24
43423 자동차 송은천 2012-05-24
43422 digital 김용진 2012-05-24
43421 유통 권세형 2012-05-24
43419 휴대전화 김윤규 2012-05-24
43417 서비스 봄빛 2012-05-24
43415 통신 허문주 2012-05-24
43414 통신 이청영 2012-05-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