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습지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주
  • 조회수 : 386회
  • 작성일 : 12-05-31 13:59:29

본문

처음 노벨과 개미학습지 영업사원이 와서 6개월만 해보겠다고 했더니 1년계약밖에 없지만 중도 해지 가능하다고 해서 일년 계약한 후 8개월만에 해지요청 했더니 해지 못해준다고 하면서 영업사원이 한 얘기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습지를 시작하면서 1년안에 중도해지 가능하다고 해놓고 뒤늦게 불가하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이때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349 기타 조주형 2012-04-30
36348 기타 jotjdgml 2012-04-30
36347 기타 권소현 2012-04-30
36346 기타 심재윤 2012-04-30
36345 기타 양우진 2012-04-30
36344 생활용품 나경민 2012-04-30
36343 기타 이미현 2012-04-30
36342 기타 권현우 2012-04-30
36341 기타 이승진 2012-04-30
36340 건설 김준범 2012-04-30
36339 기타 권오진 2012-04-30
36338 건설 임용성 2012-04-30
36337 기타 김훈 2012-04-30
36336 생활용품 채서라 2012-04-30
36335 기타 김장섭 2012-04-30
36334 생활용품 강호봉 2012-04-30
36333 기타 백두현 2012-04-30
36332 기타 심성진 2012-04-30
36331 자동차 한상배 2012-04-30
36330 기타 이석준 2012-04-30
36329 유통 노종호 2012-04-30
36328 생활용품 김정훈 2012-04-30
36327 기타 김용규 2012-04-30
36326 기타 구근희 2012-04-30
36325 기타 홍용희 2012-04-30
36324 건설 김진훈 2012-04-30
36323 생활용품 김운용 2012-04-30
36322 기타 이호준 2012-04-30
36321 생활용품 이진오 2012-04-30
36320 건설 이홍균 2012-04-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