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의 근거없는 해지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k브로드밴드의 근거없는 해지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지연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2-04-24 16:40:37

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기존에 이용하던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을 계약기간 10달정도를 남겨놓고 부득이하게 해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지를 위해 처음 전화통화를 한 시기가 벌써 보름이 넘어가고 있으며 그 횟수도 여러번이나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지는 이루어 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106에 통화를 할때마다 위약금을 다르게 고지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통화를 할때는 위약금이 20만원이 넘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왜그리 많은가를 물었더니 그러면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한 방법을 알려 준다고 하고서는 연락이 없습니다. 그후로도 통화를 할때마다 위약금은 이해하기 힘든 이유들로 다른 액수가 되어 있었으며 하루중에도 안내원마다 다른 금액을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그 내역과 사유를 메일이나 혹은 문자라도 보내달라는 요구에 알았다는 말만 있었을뿐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위약금이 계약기간 만료에 가까워져 갈수록 금액이 늘어나는 이유가 이해가 안되며 더 이상한것은 어떤때는 금액이 늘었다가 또는 줄었다가 하는 점입니다.

혹은 위약금에 부가세가 붙는다는 안내원도 있었으며 불편신고를 3번정도 하면 해지가 편하다는 안내원도 있었습니다.

도무지 기준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 어거지 횡포라고 생각되며 요즘같은 세상에도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구나 하는 안타까움마저 드는군요,,,, 더구나 국내 최고의 이동통신사에서...

바쁘시더라도 꼭좀 명쾌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통신사 이용중 해지를 원하시는데 업체에서 안내해주는 위약금이 직원마다 다르게 안내하여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700 digital 김영윤 2012-04-24
34699 금융 이정희 2012-04-24
34691 digital 박상훈 2012-04-24
34690 자동차 이문 2012-04-24
34687 digital 유정희 2012-04-24
34684 통신 이문 2012-04-24
34682 digital 고재경 2012-04-24
34679 기타 윤미라 2012-04-24
34678 기타 전영하 2012-04-24
34677 통신

처리중

브이닥터
안미영 2012-04-24
34670 생활용품 최은혜 2012-04-24
34667 통신 이윤주 2012-04-24
34663 자동차 김기현 2012-04-24
34661 자동차 김용옥 2012-04-24
34660 기타

처리중

눈높이
김희경 2012-04-24
34659 기타 류정무 2012-04-24
34658 생활용품 유세정 2012-04-24
34656 생활용품 엄지숙 2012-04-24
34651 기타 윤윤영 2012-04-24
34648 생활용품 윤상혁 2012-04-24
34647 기타 임나나 2012-04-24
34642 생활가전 오산이 2012-04-24
34641 기타 이제민 2012-04-24
34638 건설 류정무 2012-04-24
34634 건설 류정무 2012-04-24
34633 기타

처리

의료
전선양 2012-04-24
34629 기타

처리중

의료
전선양 2012-04-24
34625 건설 반선희 2012-04-24
34622 생활용품 김슬아 2012-04-24
34613 금융 이경열 2012-04-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