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바닥파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거실바닥파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나미경
  • 조회수 : 917회
  • 작성일 : 12-06-22 12:55:16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5월 13일보관이사를 한 후 인테리어 및 주방확장을 한 후 6월 1일 이사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주일 후인 6월 8일 새벽 거실에 나와보니 물이 기득했습니다 이유는 세탁기 연결이 문제였습니다 수도꼭지와 세탁기 연결부위 조임장치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아 뿜어져 나와 천정, 앞에 있는 냉장고를 때리면서 거실로 들어온게지요 세탁실에 나가는 문을 열어놓고 잤기때문에 거실로 들어온거죠 그런데 이삿집센터에서는 1주일이 지났기때문에 본인들의 잘못은 없고 고객의 잘못이라고 나몰라라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4058 기타 김명희 2012-05-27
44057 기타 공현택 2012-05-27
44056 기타 노사랑 2012-05-27
44055 기타 노사랑 2012-05-27
44054 기타 강민창 2012-05-27
44053 식음료 박상식 2012-05-27
44051 기타 피민희 2012-05-27
44050 기타 이주용 2012-05-27
44038 digital 전호영 2012-05-27
44035 건설 이승희 2012-05-27
44029 생활용품 노문희 2012-05-27
44026 휴대전화 박세민 2012-05-27
44021 기타 이명기 2012-05-27
44020 기타 정남출 2012-05-27
44019 기타 한정우 2012-05-27
44015 유통 임정택 2012-05-27
44014 통신 김성갑 2012-05-27
44005 휴대전화 김치영 2012-05-27
44004 기타 양민선 2012-05-27
44003 휴대전화 강지혜 2012-05-27
44002 휴대전화 이민정 2012-05-27
44001 기타 백송현 2012-05-27
44000 기타 전재만 2012-05-27
43999 통신 문장호 2012-05-27
43998 서비스 이경아 2012-05-27
43997 기타 양정 2012-05-27
43996 생활가전 권기성 2012-05-27
43995 서비스 김원진 2012-05-27
43994 통신 김용선 2012-05-27
43993 서비스 변형섭 2012-05-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