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휴대폰 해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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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휴대폰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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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근철
  • 조회수 : 842회
  • 작성일 : 12-05-07 12: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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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1년 4월 4일에 스마트폰을 샀습니다. 전에 쓰던 폰에 약정이 2~3개월 정도 남아있어서

핸드폰기기요금 지원을 해주는 대신 임시휴대폰을 2개월 정도 사용해야 한다더군요

임시휴대폰 기본요금만 내고 6월 말까지만 살려놓으면 되고 그후에 와서 해지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그 대리점을 방문해 그 직원한테 해지를 해달라고 말을하고 나왔습니다,

청구서도 따로 날라오지도 않고 해서 당연히 해지가 된줄 알고있었는데

SK텔레콤 미납센터에서 몇일전에 연락이 왔더군요. 그 임시휴대폰 요금이 5개월정도 미납이 되어있다네요

그래서 그 대리점을 찾아가 왜 해지가 안되었냐고 따졌더니 거기 사장님이 그 직원 그만둔지가

오래되어서 왜 해지를 안했는지 확인을 할 방도가 없다고합니다.

저는 분명 얘기했는데 그쪽에선 모른다고 딱 잡아떼네요 그래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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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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