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에 서버린 중고차환불..급 답변요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하루만에 서버린 중고차환불..급 답변요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강산
  • 조회수 : 289회
  • 작성일 : 12-04-30 21:42:09

본문

4월27일 저희 와이프가 출퇴근 용으로 2001년식 마티즈2를 구입하였습니다. 가격은 330만원 정도이고 9만5천Km정도 탔던 차입니다. 중고차 사이트에서 봤던 차인데 우선문제는 에어컨 입니다. 수리가 다 되었다고 적혔있었는데 작동이 되지않아 그날 고쳐주었고..와이프가 운전이 아직 서툴러서 차를 제가 가지러 가게되었습니다. 차를 타고 한 2km 정도 넘게 운행했을까??  시속40킬로를 넘어가니 차가 흔들리고 60킬로 이상을 넘지 못해 다른 차에 방해가 될까 우선은 갓길에 차를 세웠는데 시동이 꺼지더니 그 뒤로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중고차 중간 알선인이 차를 가져갔고 그 당시 환불을 요구했으나 자기는 차주가 아니라며 30일날 차주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기분도 나쁘고 믿음이 가지않아 환불을 요구했으나 판매사원은 제네레이터가 고장나서 그런거라고 소모품은 고장이 나도 환불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환불을 거부 하고 만약 환불을 한다 하여도 100만원을 수리비용과 이전비용등을 이유로 차감후 환불해준다고 하는데..이럴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급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차 구입 후 하자발생으로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450 기타 강남규 2012-04-30
36447 기타 김형준 2012-04-30
36445 기타 김주상 2012-04-30
36444 통신 정태수 2012-04-30
36443 생활용품 조영미 2012-04-30
36441 건설 임용성 2012-04-30
36439 기타 김춘호 2012-04-30
36438 기타 박상욱 2012-04-30
36437 건설 안재현 2012-04-30
36436 기타 심성우 2012-04-30
36435 기타 이주효 2012-04-30
36434 기타 함대근 2012-04-30
36433 건설 송기택 2012-04-30
36432 생활용품 한정엽 2012-04-30
36431 유통 이승렬 2012-04-30
36429 digital 김근현 2012-04-30
36424 기타 심은정 2012-04-30
36423 기타 조현우 2012-04-30
36420 기타 최진회 2012-04-30
36416 기타 강경식 2012-04-30
36415 자동차 최윤호 2012-04-30
36409 생활용품 최재성 2012-04-30
36406 생활용품 이은택 2012-04-30
36404 기타 황명기 2012-04-30
36403 기타 이경문 2012-04-30
36402 유통 김덕환 2012-04-30
36401 기타 신강철 2012-04-30
36400 건설 이승재 2012-04-30
36399 기타 윤기석 2012-04-30
36397 식음료 민혜경 2012-04-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